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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1호] 삼성라이온즈 응원가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 판단 사건

  • 작성일2023.01.10
  • 작성자김지수
  • 조회수1405

최신저작권보호판례

2022-제1호

최신 저작권 보호 판례

삼성라이온즈 응원가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 판단 사건

(2021.10.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985 판결, 확정)

법제지원부 김지수

주요쟁점: 가사가 있는 노래의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및 동일성유지권 등 침해 여부

판시사항: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가사가 있는 노래는 가사 부분과 악곡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판시사항: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악곡의 경우 변형 수준이 크지 않아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의 경우 원곡 가사와 전혀 일치하지 않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판시사항: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피고가 가사가 있는 노래의 악곡 부분을 응원가로 사용 하면서 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함.

시사점: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음악저작물은 악곡과 가사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결합저작 물임을 확인하면서, 가사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악곡에 대해서까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지만, 야구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성명을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될수 없다고 보았음.

  • 심급: 1심 (원심)
  • 당사자: 원고: 응원가로 이용된 음악저작물의 작곡가, 작사가 / 피고 : 주식회사 삼성 라이온즈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8가합516867
  • 선고일자: 2019.2.18
  • 판결결과: 원고 패소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제13조, 제22조
  • 심급: 2심 (항소심, 확정)
  • 당사자: 원고: 응원가로 이용된 음악저작물의 작곡가, 작사가 / 피고 : 주식회사 삼성 라이온즈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19나2016985
  • 선고일자: 2021.10.21
  • 판결결과: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제13조, 제22조


* 사건의 경과


프로야구 구단의 응원가는 대중가요 또는 외국곡의 멜로디에 응원 가사를 붙인 경우가 많았음.

각 구단들은 대중가요 이용에 따른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

왔으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음.

이에 응원가로 사용된 원곡의 작곡가와 작사가들이 프로야구 구단들의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각 구단은 응원가를 변경하거나 창작곡으로 바꾸는 등의 대응을 하였으나,

그 중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에 대하여 원곡 작곡가·작사가들이 공동소송을 진행함.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1.10.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985 판결

* 주요 키워드 : 응원가, 음악저작물, 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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